하루 12시간 씩 일하고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1시간 시급제외.
12시간 일하면서 2시간은 밥시간 .쉬는시간으로 시급 제외되어서 10시간 시급 받고 일하는데 주휴수당이나 뭐 더 받을수 있는 수당 같은게 있나요 주방일인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내란말도 없고 쉬는시간이 보장돼어 있지도 않아서 못쉬고 일할때도 많고 밥시간 1시간을 다 쉬지도 못하면서 일하는데 받을수 있는 수당이 무었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쉬는시간 1시간 및 밥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시거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최대 8시간*시급)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휴게시간을 명시하세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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