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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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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 월~금요일을 개근한다면 "6시간×5일/40시간×8시간×8,590원(최저시급)"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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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고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정년의 도래로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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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된 시점에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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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6.12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도과 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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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 휴식,식사시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에 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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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6.12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도과 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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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기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 제8조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반면에, '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폭행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내용과 함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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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기간 중에 파견사업주가 바뀌게 되어도 같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2년 경과후에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파견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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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기간제법은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정년이 도과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2.3, 2016두5056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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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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