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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5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이 회사와 수 차례 재계약이 체결되어 온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데요.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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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기간제법은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정년이 도과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2.3, 2016두5056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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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6두50563)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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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본문의 촉탁직 근로자의 의미가 정년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직이라는 뜻이라면

    정년 이후의 고령근로자에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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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촉탁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근로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편 촉탁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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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인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갱신기대권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촉탁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다.

    (서울행법 2017구합7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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