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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2019.9.18에 입사한 자는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0.9.17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0.9.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0.9.18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를 2021.9.17까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부여되는 20일의 연차휴가가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포함하는 것이라면 26일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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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1일을일했는데1달을넘게돈을안주는데어떡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1일 근무가 끝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일 근무가 끝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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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협의가 자꾸 안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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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동안 알바하다가 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때문에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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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일을 혼자하는데 돈을 더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두명이 일할 업무를 한명이 일한다고 하여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책정된 월급여액에서 추가로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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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으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직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업종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무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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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및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및 결근 없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월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감급'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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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성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겸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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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3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될 수 없으므로, 2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직장과 2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180일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1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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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당한 이유없이 3만원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설사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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