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2일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급여를 한달 넘어서 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21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코로나때문에 두달을 쉬었으면 그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 동안 휴업 등의 사유가 있더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며, 10.31에 계약이 만료 되기 전에 계약 갱신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0
0
폐업시 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경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므로 2019.12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아파트경비근로자 1년차 와 2년차이상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0.1.1 입사자의 경우에는2020.1.1~2020.12.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1년)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에 발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 2024.1.1에 16일....2042.1.1에 25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5일 한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일이적어 한시간일찍보내주는데 8시간채워연차1개를 뺀다는것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나와서 일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주휴수당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담된다고 주5일에서 주3일로 단축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설이나 험담 등을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0
0
2개월 다닌곳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4.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9973
9974
9975
9976
9977
9978
9979
9980
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