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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의 산업재해 대상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요컨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출퇴근 목적과 관계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였다면 일탈/중단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로에 복귀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모든 행위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중단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경로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산재인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500M 벗어난 경로가 통상의적인 경로를 벗어난 행위인지에 따라 산재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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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실적압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발병판정을 받은 후 입원치료중에 자해를 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법상 업무상재해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정신질병은 정신질병에 의한 신체손상, 신체손상에 의한 정신질병, 정신적 부담에 의한 정신질병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업무관련 정신적 부담이나 신체손상에 의한 경우에 개인의 성격이나 체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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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보상비 지급 기한 법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일부터가 아닌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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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해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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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 전체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근로복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청소를 시키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청소를 함에 따라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 부여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이 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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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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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4시간제 하의 휴가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소위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만 적용되었고,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예를 들어 10.1에 입사자의 경우 10.1~10.31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인 11.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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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쪽에서 상의없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소정근로일에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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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다가 약속된 급여를 낮추고 4대 보험조차 가입해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신고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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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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