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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마음대로 주휴수당 미 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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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해고 가능).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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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이마저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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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끝나니 말이 달라지네요...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계약과는 달리 평일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1시간, 토요일은 6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실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시가 담긴 문자내역, 녹취자료 등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로 전제 >1. 기본급: (40+8)×4.345×8,590원 = 1,795,310원2. 연장근로수당: (3×5+6)×4.345×8,590원×1.5 = 1,175,690원3. 월 급여액 : 1,795,310+1,175,690 = 2,971,0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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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일하면 알바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2020년 현재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추석연휴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추석연휴에 일한 경우 정상근로일과 다를 바 없어 시급 100%를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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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유효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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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기 제공한 4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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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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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전출시키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2조).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전직 등이 있었던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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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주급이 '주휴수당'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인 여부와 관계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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