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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여새268
예쁜여새26820.10.03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9월 9일 첫 출근으로 4일간 수습을 한뒤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앗구여 상시 근무자가 새로채용한 인원 포함 5명입니다...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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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유효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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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 모두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오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예외에 해당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상황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5인 이상사업장에서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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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는 할수없음).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보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에서도 상기의 예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거나 혹은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를 해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것이며, 현재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보이니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고당한것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일간 일할것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만약 임금을 체불한다면)'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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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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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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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위 구제신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를 검색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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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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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5인이상이므로 해고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유효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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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부족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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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해고 당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동안 상시 근로자 숫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

    만약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 관할이니 거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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