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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동으루 인한 연봉조정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74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로 판단되며, 월 20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면, 약 1주 근로시간이 47.6시간(207÷4.345주)으로써 40시간을 초과하는 7.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연봉 3,300만원÷12개월 = 월 275만원이며, 시간외근로가 없다면 275만원÷209시간 = 13,158원이 시급이됩니다.따라서 (40시간+8시간)×4.345주×13,158원+ 7.6시간×4.345주×13,158원×1.5 = 3,395,990원이 변경된 월 급여이며 3,395,990원×12개월 = 4.0751,850원이 변경된 연봉액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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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임금 받을려면 무슨 근거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게된 녹음자료, SNS자료, 업무보고 이메일, 근로계약서 등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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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것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상기 내용과 무관하게 CCTV를 설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보여지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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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자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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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전 직장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하여 이전 직장에서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전 직장에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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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료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즉,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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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므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즉, 유일한 원료공급원의 상실, 전체공장의 침수, 정당한 직장폐쇄, 천재지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정전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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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는 그대로 있되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로 최초 근로제공을 한 시점부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10월에 대표가 변경됨으로써 상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으로 부터 계약기간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7월부터 기산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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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에게 업무 부적합 및 부적응으로 이직권유 얘기 들었다면 이에 대한 대처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업무 부적합 및 부적응 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 및 민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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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하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절 근로가 소정근로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설사 소정근로일이라 할지라도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등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빌미로 월급여를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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