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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기업 계약직4~12월 까지 근무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청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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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18개월 전체로 보시면 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꼭 180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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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우선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권고 사직보다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토록 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안전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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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입사 계약직근로자 2년이상 근무중일 경우 계약종료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때, 계약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당시 만 55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예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공정한 심사 및 그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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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에도 절대로 출근해야하나요
우선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휴가 사용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근로자성이 매우 짙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본다면, 위임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그에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그 손해의 발생과 액수 증명은 학원에서 해야 할 것이고 실제 증명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답변이 모호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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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라면,24년 1월 1일이 퇴직일로 설정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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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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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호 제2항 별표2 6호 다목에 따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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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휴일 근로 관련하여 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이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가산 수당은, 실제로 근무를 한 당사자에 한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즉 화요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었던 춘향이는 가산하여 줄 것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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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급 구성 중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인지를 물으셨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넣어두는 경우라 함은,통상적으로 주 40 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미 월급여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넣어두어추가적인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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