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2023년 1월 1일 입사하였고 그날이 공휴일이긴 하나 특근을 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및 새로 생성되는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려면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계약 시작일 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366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 2023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31.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차는 24..1.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지만 연차까지 모두 받으려면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 2023.12.31.까지 근무해야 하고,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2024.1.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에 퇴사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1월 1일까지 근로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라면,
24년 1월 1일이 퇴직일로 설정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01.01.까지 재직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월 31일까지 하면 발생하며
연차 15개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