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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펭귄74
젊은펭귄7423.11.30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 2023년 1월 1일 입사하였고 그날이 공휴일이긴 하나 특근을 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및 새로 생성되는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려면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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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계약 시작일 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366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 2023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31.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차는 24..1.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지만 연차까지 모두 받으려면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 2023.12.31.까지 근무해야 하고,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2024.1.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에 퇴사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1월 1일까지 근로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라면,

    24년 1월 1일이 퇴직일로 설정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01.01.까지 재직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월 31일까지 하면 발생하며

    연차 15개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