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실하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4
0
0
이러한 경우 계약직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의 의지가 있었다면, 13일이 되기 전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가 재계약 하고자 했음에도 거절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수급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0
0
알바 퇴직금 계산시 주휴 포함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최저임금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0
0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위 설정 1년이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설정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결정 사항입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1년으로 설정하고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도 문제는 없으니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0
0
퇴직일은어떻게계산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기산점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22년 2월 1일에 입사를 한 경우, 23년 1월 31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0
0
퇴사관련 법적으로 몇일전에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퇴사하기 위하여 몇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다만 현실에서는 당일 퇴직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쌍방의 합의하에 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0
0
사직서수리기간 출근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2번에 걸쳐 표명했고, 사직서 상에는 1.11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민법에 따르면, 당기 후 1기가 지난 후 효력이 발생이므로, 2.1일에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만,그 전에 원만하게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0
0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명의의 사업을 겸하는 것도 아닌, 학업을 하는 것에 회사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례는 아직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혹시 모르니,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규를 확인은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0
0
회사에서 사직서 안 쓰면 급여정산이 안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 사안이 향후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질문자께서 해고를 통보 받고 나갔는지, 자진 퇴사하여 나갔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0
0
정년까지 6개월 남은 사람이 1년단위 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거절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하더라도, 6개월 있다가 근로관계 자동종료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근로자를 채용할 기업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약 그러한 문제를 삼고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사유였을 뿐,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던 등 다른 사유도 있다고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0
0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