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론 회사 내규로 1달간인수인계를해야한다고 작성되어있어도 법적으론3일전에만 말하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 통보하여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 통보의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익월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하지만 어차피 그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할뿐이므로 통보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하기 위하여 몇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당일 퇴직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쌍방의 합의하에 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