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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알뜰한병아리23923.12.13

퇴사관련 법적으로 몇일전에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제가알기론 회사 내규로 1달간인수인계를해야한다고 작성되어있어도 법적으론3일전에만 말하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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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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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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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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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 통보하여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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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 통보의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익월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하지만 어차피 그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할뿐이므로 통보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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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하기 위하여 몇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당일 퇴직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쌍방의 합의하에 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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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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