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다니고있는 회사입사가 2022년 2월01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날자는 언제인지긍금합니다?2023년 2월/01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일이 2022년 2월 1일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최소 2023.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3.2.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월1일부터 근로하였다면 1월31일 까지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일했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기산점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22년 2월 1일에 입사를 한 경우, 23년 1월 31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3년 1월 31일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1.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2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3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