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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하마119
건장한하마11923.12.13

퇴직일은어떻게계산하는건지궁금합니다?

제가지금다니고있는 회사입사가 2022년 2월01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날자는 언제인지긍금합니다?2023년 2월/01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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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일이 2022년 2월 1일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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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최소 2023.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3.2.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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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월1일부터 근로하였다면 1월31일 까지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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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일했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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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기산점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22년 2월 1일에 입사를 한 경우, 23년 1월 31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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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3년 1월 31일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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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1.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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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2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3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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