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를 보면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케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30
0
0
통삼임금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변화가 없다면, 그 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조건 1년에 한번 바뀌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0
0
결근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질문하신 결근에 따른 불이익만을 답변드리자면결근 일수에 따라 무급처리 된다는 점과 장기화 될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상병 휴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0
0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탁경영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0
0
타팀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렵지만,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인사권도 없는 타팀의 상사라 하더라도, 직장 선배로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30
0
0
제가 겪은 일이 권고사직인가요?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보았을때는, 가산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이라는 문제도 보입니다만,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문의 주셨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기간제 계약을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다만,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노무사를 통하든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0
0
공기업 계약직4~12월 까지 근무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청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18개월 전체로 보시면 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꼭 180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0
0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우선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권고 사직보다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토록 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안전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0
0
55세 이상 입사 계약직근로자 2년이상 근무중일 경우 계약종료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때, 계약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당시 만 55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예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공정한 심사 및 그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0
0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