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몸이 아파 연차 휴가를 소진하고 어쩔 수 없이 결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근을 하게되면 월급에서 일당만큼 빠지는 것 이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 일의 임금이 빠지고 또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외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하신 결근에 따른 불이익만을 답변드리자면
결근 일수에 따라 무급처리 된다는 점과 장기화 될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상병 휴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라면 급여 외에 해당연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인사노무상 성과평가, 성과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썼으면 휴가이고 결근이면 결근이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결근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결근일수 공제와 더불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퇴직전 3개월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면 일단 결근일자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시 총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다음달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