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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29

결근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원 중에 몸이 아파 연차 휴가를 소진하고 어쩔 수 없이 결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근을 하게되면 월급에서 일당만큼 빠지는 것 이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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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 일의 임금이 빠지고 또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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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외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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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하신 결근에 따른 불이익만을 답변드리자면


    결근 일수에 따라 무급처리 된다는 점과 장기화 될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상병 휴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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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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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라면 급여 외에 해당연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인사노무상 성과평가, 성과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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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썼으면 휴가이고 결근이면 결근이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결근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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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결근일수 공제와 더불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퇴직전 3개월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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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면 일단 결근일자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시 총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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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다음달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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