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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작곡가 노래 표절 시, 법적 처벌 범위 및 기타 궁금증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는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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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또는 드라마 요약 영상 저작권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리뷰하는 영상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 영화 홍보적 측면이나 친고죄인 이유로 실제 고소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그렇다고 무단 사용이 당연 허용되는것은 아니니 사전 영화제작사등의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얻는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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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107조는 강제실시권의 하나로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등의 특수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백신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특허권을 무력화시켜 국제적 분쟁 등의 소지가 있어 거의 실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도등 몇개국에서만 강제실시권을 실제 설정한 정도입니다. 관련 특허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특허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를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⑥ 반도체 기술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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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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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창작물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호가 되고 있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으로 창착한 자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착한 3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용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 또는 2차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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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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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품 특허받고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발명의 등록이나 공개여부는 특허청 키프리스 싸이트의 검색을 통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 통상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발명설명서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후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 판매는 특허와 별개 사안이며 판매제품 등에 특허등록번호 등의 기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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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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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침해가 아닌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에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디자인의 등록범위에 속한다는 인용심결을 받은 후 향후 민형사상 구제조치시 이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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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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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옷이나 신발을 사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등의 소지는 없습니다만 가품인지 알면서도 판매등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품 구별법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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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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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제작 하려고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방이 특허등록의 대상인지 아니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디자인 관련 출원 및 등록 업무는 직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에 먼저 가방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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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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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만들때 표절을 어떻게 피하면서 곡을 만드는지.표절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작곡시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표절인지가 사실은 쉽지 않아 작곡시 이전 음악의 무의식적 인지등에 의한 표절가능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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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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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면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거나 이를 이용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간 보상금의 차이는 상업적 활용규모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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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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