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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권리의 유효기한이 궁금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입니다. 당연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르더라도 보호기간은 동일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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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 질의내용만으로는 직원의 퇴사와 영업장 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할 수 없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목의 부정경쟁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2조(정의) 판례문헌주석벌칙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시행일 2022.4.20]] [[시행일 2022.6.8: 제1호타목]]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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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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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뉴스 저작권 문의 헤드라인 내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뉴스 저작물의 경우 해당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실태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사적 이용을 넘어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방송사에 저작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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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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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판매에 의해 성립되는 법명 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의 판매는 진품이 상표권으로 설정등록된 제품이라면 상표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비친고죄이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신고를 하여도 되며, 필요시 경찰서나 특허청 등에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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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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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판매하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등의 가품 판매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품 구매행위는 상표법상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판매를 하게되면 마찬가지로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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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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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물건과 방법을 포함)을 보호하며 실용신안은 고안(물건만을 포함함)을 보호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 제도를 취해서 둘간의 구별의 실익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용신안도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 요건인 진보성 요건이 실용신안이 조금 낮고 보호 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정도와 특허청 관납료의 차이 정도밖에는 양자가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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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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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영화 클립 이용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보호하다 60년, 70년으로 법개정을 통해 증가시켜 현재는 저작자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따라서 62년 이전 공개된 영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자가 생존해 있거나 사망년도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꺼 같습니나. 저작권이 보호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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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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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만들면서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알려주세요!
공지사항의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우선 문제가 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통상의 정보전달문구라면 저작물성 인정이 어렵겠으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상당량의 특정 문구라면 어문저작물로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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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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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타투 2차 창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투 분야라고해서 표절 카피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범위가 적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공업적 과정을 통한 대량 복제가 어려운 업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됩니다.타투도 다른 사진 저작물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개인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타투이스트가 상업적으로 타투업을 하면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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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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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링크를 통해 해당 기사를 쓴 방송사나 신문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적으나 회사 홍보용 블로그에 기사 내용이 이해되도록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허락없는 사용의 경우 무단 전제 복제등의 저작권 의반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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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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