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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신의 상호도 해당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상호상표나 상호서비스표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부착하기 위한 서비스표나 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삼성과 갤럭시 상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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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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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과 거절, 그리고 재출원에 대하여 질문 몇 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심사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1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된경우에는 그 거절이유를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통상 선출원 또는 선등록 동일유사 상표가 출원된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이라면 재출원을 해도 거절이유가 계속 유지되므로 등록이 허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별력이 없어 거절된 상표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등을 추가하여 출원을 하여야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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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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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2차 창작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스튜디어 자체는 건축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해당 건축물 이미지를 채용하여 2차적 저작물인 배경 이미지를 그림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원저작권자인 건축물 저작권자의 동의를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에 도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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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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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을 읽는 영상 *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제작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이 유효한 서적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서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권 관련 처리 규정이 있으니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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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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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가구를 국내로 수입한 후 소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가구자체의 경우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현재 유효하게 보호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재디자인 보호기간내라면 카피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디자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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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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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질문입니다. 학생들 수업자료로 넷플리스 외국 드라마 부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교육목적의 저작물 사용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 수업등 목적으로 사용등 그 제한 규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질의내용으론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합니다만 이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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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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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표 등록 후 해외 상표 등록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 상표 출원 또는 등록 된 권리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경우 국내에 국문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 해외에 그 기초가 된 국문 상표를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문이 아닌 영문 상표의 경우 국내에 영문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이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영문 상표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해외 각국에 바로 영문 상표를 출원하여 진입을 하는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간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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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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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유튜브에 업로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노래를 부르는 유튜브 제작과정에서 저작권이 유효한 특정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사용하게 되면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권 관련 처리 규정이 있으니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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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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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돈을 주고 사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그림을 의뢰한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그림은 소유권만 가지는 것으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중 저작재산권은 계약을 통해 양도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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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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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권 구입하면 그것을 개량해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이 있어 이는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 양도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구입한 것으로 해석되며 원저작자의 이름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음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이며 그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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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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