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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유명인한테도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연예인,운동 선수등 유명인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현재 생존한 유명인에게 인정되는게 원칙입니다만, "메밀꽃 필무렵"의 저작자로 사자인 이효석씨의 초상 및 서명 등을 무단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된 서울동부지법 2006가합6780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시 사항을 살펴보면 퍼블리시티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며 그 보호기간은 퍼블리시티권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사오니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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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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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로고까지 만들고 준비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브랜드네이밍시 문자 자체로도 식별력이 있고 선행 상표와 비유사하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의 경우도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문자와 같이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와 같이 로고를 함께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경우 등록 상표의 사용은 항상 문자와 로고를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시 특허사무소 대리비용은 정액으로 정해진게 아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통상 출원의뢰를 하십니다. 의뢰시 출원코자 하는 상표와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미리 선정하고 의뢰를 하시면 출원 업무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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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간 기획서에 대한 법률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의사항만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분께서 저작권자인 경우 B출판사에게는 전자책 이북만의 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신 경우로 보이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작기획서 직접 작성과 종이책 출판에 대한 저작물 사용허락을 다른 출판사에 하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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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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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디자인 카피 사은품 신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은품도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면 사은품이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라면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상 침해를 구성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무상제공 판촉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부착 –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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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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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의 건물/자역 상호의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침해는 권원없는자가 동록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사항만으론 정확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상부동산의 판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사용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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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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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촬영 후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사이트의 영상 자체의 개인적 시청의 경우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나 사적 이용 효력 제한 규정등을 고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영상을 캡처해 sns에 공유하는 경우 비록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영상물이라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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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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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재배포에 대한 질문 처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뉴스 기사를 캡쳐하여 자신의 유튜브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뉴스 기사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캡처후 사용 행위가 번번이 일어나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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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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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리뷰 유튜버들은 저작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하거나 요약 편집해 올리는 영상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영리성을 떠나 영화나 드라마의 요약 편집형태의 리뷰가 원작인 영화나 드라마의 인용 비중이 높아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 시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법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 가능성 등 법적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영화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먼저 리뷰 영상물 제작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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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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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의 경우 영상 저작물이나 그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이용이 아닌 상업적 게임 어플을 만드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원저작물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그림을 개인이 만든 캐릭터 형태로 재가공해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삽입곡(노래 저작권해당)의 일부를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할 경우, 저작권 문제- 상기 1, 2의 영상 또는 사진 저작물 침해 문제에 더불어 음악 저작물의 추가 이용으로 인해 해당 음악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도 요구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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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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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와 DoB는 다른 상표인가요? 유사 상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DOB와 dob라는 문자 표장은 외관 또는 칭호가 유사한바 유사상표로 보여지므로 침해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실제 케이스의 경우 유사상표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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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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