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초상 사진 등과 관련해서는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초상권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라고 할 때는 일반인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연예인 등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등 유명인과 관련한 초상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음식제품에 유명인 얼굴을 붙여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연예인의 기획사 등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으시는게 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