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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 스트리밍 싸이트 접속후 영화를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시청한 경우라면 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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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연예인,운동 선수등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적 프샤등에 사용하는 것은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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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SW 경진대회)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는 특허줄원전 자신에 의한 자발적인 발명의 공개후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규성 진보성 요건 판단시 공지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것으며 발명의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해야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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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사,칼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사 칼럼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이 2차적 저저작물로 성립이되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원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찾기가 쉽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회신 메일이 오면 그 내용을 확인후 차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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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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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중요성을 몰랐어요 상표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 사항 만으로 구첵적인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질의 사항으로 판단해 보건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 표지로 상품 또는 서비스표에 사용시 상표이나 서비스표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주지 저명하지 않는 이상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후 사용하여야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한 타인의 부정 사용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예측이 어려우나 타인의 상표 등록전 귀하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사용하게 되면 부정 사용의 목적이 아닌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A라는 상호가 주지저명하다거나 타인이 A상호 상표 사용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의 상표출원에 대해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통해 거절시키고 본인이 등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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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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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스크린샷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어플 내부 특정 영상이나 내용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 저작물 인정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등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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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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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영상을 캡처해 베이스로 하고 색상,채도,명도,스타일(만화,수채화,라인아트등) 등을 프로그램으로 변조해 nft로 올려 거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미디어영상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데는 경우라면 이를 이용한 Nft저작물은 2차저작물일수 있으며 이경우 미디어영상 저작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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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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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클래스 그림 강의에서 연예인 사진, 초상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옌예인 등은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림을 사적이용이 아니라 커리큘럼이나 수업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쓰면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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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카테고리에 회사 이름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적 사용이어야 하는데 단순 해당상품이 사용되는 특정상품을 인지시키기 위해 해당상품에 명백히 다른 상표를 사용하면서 특정회사가 판매하는 특정상품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않는다는 법원판례가 있으니 참고가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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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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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사나 학술지 논문을 가공해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할 때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적 이용을 넘어 상업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사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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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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