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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닥다그닥
다그닥다그닥 22.05.04

팝송가사를 번역해 블로그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차 저작권이 있어 팝송번역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이 궁금합니다.

번역물을 블로그에 올렸을 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측은 노래/가사의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신고하듯 찌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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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손고은입니다.

    (미국) 팝송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가사를 번역 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측은 이해관계가 있는 저작권자이겠지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그런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원작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혹은 그 게시물이 올라와있는 플랫폼 관리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번역물을 게시했을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 단계까지 가기 전에 보통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내리라는 고지 (takedown notice) 를 보내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비용이 꽤 들어갈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명해야 하는 저작권자의 actual damage가 그리 크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가 드물지만 저작권이 있는 글을 번역해서 올리실 때는 미리 원작자/회사에게 허가를 얻으시는 방법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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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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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노래의 가사를 번역한 한국어 가사는 번역자가 창작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타인이 허락없이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노래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저작물을 번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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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팝송가사를 번역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2차저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처벌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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