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송가사를 번역해 블로그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차 저작권이 있어 팝송번역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이 궁금합니다.
번역물을 블로그에 올렸을 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측은 노래/가사의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신고하듯 찌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손고은입니다.
(미국) 팝송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가사를 번역 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측은 이해관계가 있는 저작권자이겠지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그런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원작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혹은 그 게시물이 올라와있는 플랫폼 관리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번역물을 게시했을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 단계까지 가기 전에 보통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내리라는 고지 (takedown notice) 를 보내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비용이 꽤 들어갈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명해야 하는 저작권자의 actual damage가 그리 크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가 드물지만 저작권이 있는 글을 번역해서 올리실 때는 미리 원작자/회사에게 허가를 얻으시는 방법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노래의 가사를 번역한 한국어 가사는 번역자가 창작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타인이 허락없이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노래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저작물을 번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팝송가사를 번역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2차저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처벌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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