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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 비슷한 답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실용신안권이나 디자권의 침해 경고나 고소는 권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침해 경고나 고소가 있는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실질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즉 1. 국내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유효성 여부 2.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 등 정단 권리자로부터의 권리 행사인지 여부 3.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4.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침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검토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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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가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상표권의 침해 고소는 상표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고소가 있는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1.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 2. 상표권의 권리 범위 3. 상표권의 효력 제한 여부 4. 피침해자 층의 상표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 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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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장르소설에 실제로 존재하는 음악을 실어 글을 쓰면 저작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사가가 작사한 저작권이 있는 음악 가사를 이용하여 음악 소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원가사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림된 저작물 즉 2차적 저작물 성립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음악 소설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원작사가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호한 개념이며 별도 허용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가수는 실연자로 가수가 작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가사에 대한 권리는 작사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점정 증대되어 왔으며,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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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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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과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특허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롭게 창작된 도예 그릇이나 꽃병같은 예술성 있는 작품이나 상품 또는 브랜드 캐릭터는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 공업적 반복 생산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도예 그릇이나 꽃병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출원절차를 통해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새로 창작된 브랜드 캐릭터는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므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자타상품 식별력 기능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출원절차를 통해 상표로도 등록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그릇이나 꽃병 등 보호를 받고자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브랜드 캐릭터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저작권과 디자인권, 상표권은 중복 인정이 될수 있는 권리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지역 등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정에 맞게 새로이 창착된 제품이나 캐랙터에 대해 선택적 또는 중첩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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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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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이 만든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기업이 만든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언제,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불분명한 면이 있고 권리 분쟁시 입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 플랫폼 기술의 경우 발명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 권리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특허로 보호를 받더라도 등록 특허는 특허발명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등록발명의 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을 통해 저작권에 비해 특허발명의 동일성 범위 판단이 훨씬 용이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이 개발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특허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법적인 안전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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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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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출원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 출원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출원인을 지정하여 출원을 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면 출원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이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출원인도 출원후 필요에 따라 출원인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이 상표 등록시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등록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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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질의 내용에 법률 용어와 다른 용어 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업에 운영하는 상호는 상표법상 상호 상표(엄밀히 말하면 상호 서비스표)로서 교육업이나 학원업등의 유사한 지정 서비스업으로 선등록된 동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있다면 질문자분의 상호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고 상대방의 상표 등록 후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적이 없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가 없다면 등록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및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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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또 궁금한게 있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번에 질문자께서 하신 비슷한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웹하드 등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다운로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개인에게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가급적이면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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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방송의 경우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이 있는 책을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매장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특별히 사진촬영의 금지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진에 매장내 특정 그림등의 저작물이 노출 되지 않는한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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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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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기사를 인용해 컨텐츠만든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저작물인 정보성 기사의 인용을 통한 의견이 덧붙여진 정보전달용 콘텐츠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 경우 그 이용에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2차적 저작물의 성립여부에 따라 그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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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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