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하는지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곰돌이가 저작물로 현재 보호받고 있는지 조사나 저작권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디자인등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조사를 의뢰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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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 가수의 실연권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작권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습니다.AI 기반으로 만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해당 가수가 실제로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연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가수의 실연권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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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7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조 3호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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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 영상제작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작곡. 작사 저작권과 가수의 실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수익발생시 원저작권자나 가수등에 수익을 우선 배분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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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유튜브 영상제작등 상업적 사용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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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제작 시 트위터 글 (개인 의견) 출처 표시 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유명인이 쓴 개인의견 글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유튜브 제작시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튜브의 경우 업로드 영상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용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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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신청시 변리사를 통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하는 명세서와 특허를 요구하는 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일반인이 이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전자 출원과 별개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자칫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발명만 공개하고 특허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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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뉴스 제목만의 캡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뉴스 제목 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내용의 일부도 캡쳐해서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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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면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특허를 받으면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 네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으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보호기간동안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하여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2.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가고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생산해도 다른 제품으로 인정받아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을까요? -> 특허로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명이 동일하다면 특허권의 보호범위내에 들어 특허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성을 벗어나는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 기술사상인 발명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제품 디자인에 특징이 있는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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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그립톡으로 제작을 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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