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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업무방해죄,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한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상 제품을 구입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소진 이론은 상표법 조문에 직접 기재된 것이 아니라 판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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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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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이버나 구글에 게시된 사진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사진 저작물인 경우 다운이 가능한 경우 이를 다운받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타인에게 전송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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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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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신문기사 포스팅하는거 요약 몇줄정도 가져오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성이 있는 신문기사의 일부인 6줄 요약이 해당 신물기사를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신문 기사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 될수 있어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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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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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옷 로고가 구찌지만 진짜는 아니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찌등은 저명상표로 무단도용시 판매자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소량 구입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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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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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권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명의 공동 상표권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지분의 이전은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검색사이트 키프리스(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출원번호나 등록번호등을 입력하면 현재 권리 상태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상표권은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존속기간 만료전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해 10년씩 갱신하여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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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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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을 때 건물도 저작권(초상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건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물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독특한 커피숍 건물을 모방한 건물에 대해 법원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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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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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서적을 정리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면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술 서적의 내용인 개념 지식의 저작물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저작물성이 없다면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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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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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사 링크 올리는것도 저작권에 걸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로그에 기재한 기사 링크의 경우 해당 저작물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 해당저작물을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저자물을 저작재산권자 동의없이 블록에 올리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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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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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새로운 저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즉 완성 저작물을 통해 원저작물이 확인 가능하다면 완성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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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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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리뷰 글로 작성하면 저작권 고소당할 위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 감상평이나 스토리 소개정도의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는 없으나 영상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스포를 하게되면 저작물 이용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소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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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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