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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물을 업로드 할 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 앨범 표지의 경우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나 가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사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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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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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상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구입시 재판매 금지등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는한 그 제품에 특허 또는 상표권이 있는 경우 권리 소진이론에 의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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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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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시 유사상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내지 3 모두 상표의 일부인 아하당으로 분리가 될수 있어 보이므로 선등록 아하당과 유사한 상표로 보입니다. 다만 류가 같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 심사실무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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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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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의 하나인 저작재산권은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사적 계약에 의해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는 등록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등록후 양도 절차를 진행하면 공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통상 등록후 이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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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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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표등록 중 상품 분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31류는 상품류구분상 식물관련 지정상품이 열거되어 있으며 35류는 판매 관련 서비스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31류 관련 상품과 35류 관련서비스업을 각각 지정하여 상표출원 후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표의 보호방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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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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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에도 특허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있다면 특허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만화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며, 상표로 출원한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나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는 캐릭턱를 저작권자나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오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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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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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소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고 10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그 존속기간을 갱신을 해야 합니다.자세한 상표 등록비용은 특허청등의 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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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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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권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보호의 객체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뽀로로 개릭터의 경우 저작물이자 상품의 식별표지로도 중복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등에 이러한 저촉되는 권리간 조정 규정이 있기는 하나 보호 방법,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선별적 또는 중복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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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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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제품을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자신이 등록받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현재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 후 등록상표를 떼어내고 다른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적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상표권자만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OEM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제품 구입 후 등록상표와 다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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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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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작품, 음악, 그림 등을 리메이크하여 만든 경우 그 작품의 소유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의 창착자에게 귀속되나 그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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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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