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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헤어스타일 자체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저작권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영리목적 이용에 대한 권리 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로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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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출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2 질문 관련하여 선출원주의에 따른 판단 시점의 소급효를 받기 위한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국내 상표 출원일로부터 1년이 아닌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단 시점의 소급효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6월이 경과하여 출원을 하더라도 무방하나 베트남에 선출원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허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내지 5관련 해외 상표 출원은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출원을 하여도 되는 혼자하기에는 매우 난이도가 따릅니다. 통상 한국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면 협업을 하는 해외 변리사 사무소에 출원 대리를 하여 드리며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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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드로우 등 한정판 리셀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발의 경우 정식 판매처를 통해 정상 제품을 구입한 경우 별도의 재판매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상표권의 소진 이론에 따라 재판매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통신판매업등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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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판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상표가 부착된 모방 상품을 업으로써 판매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인근 경찰서나 특허청 사법경찰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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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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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투버가 지금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 저작물을 동의없이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성만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며, 유튜브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튜브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유투브 자체 저작료 지불등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유튜브 측에 먼저 문의를 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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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사진에 대한 저작권여부를 기술한 경우가 있으니 우선 이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무료 이용 허용이나 저작권 소멸 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의 경우에만 자유 이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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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X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수익을 위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및 등록하는 것도 범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사진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표보아야 합니다. 통상 풍경 사진등은 창작적 요소가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물 사진이나 특정 방식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 사진등이 연출된 경우라면 사진 저작물이 되게 되며 이경우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틱톡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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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에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영리목적으로.저작물을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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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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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가님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사진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표보아야 합니다. 통상 풍경 사진등은 창작적 요소가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 되지 않은나 인물 사진이나 특정 방식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 사진등이 연출된 경우라면 사진 저작물이 되게 되며 이를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므로 이경우에는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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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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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진 모작과 공정이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리뷰를 위해 해당 영상을 그려서 게재를 하게 되면 이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 행위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해당되어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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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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