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팬아트같은거라도 영리목적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예인 사진의 경우 초상권이 있으므로 해당 연예인 확인이 가능한 팬아트를 제작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 등에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 측에 원착적으로 사용 허락 등의 동의를 구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5
0
0
유튜브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애니메이션 리뷰가 해당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이용 즉 복제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해당된다면 애니메이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유튜브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적 제한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5
0
0
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대여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구입한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 및 재판매 등의 행위는 재판매 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권리 소진 이론에 의거 상표법이나 저작권등의 침해 없이 재판매나 대여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법률상 규정들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05.25
0
0
저작권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입니다.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1
0
0
저작권에 관한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도 단순 개인적 소장 목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0
0
0
경품 행사 진행시 경품으로 정해진 업체에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경품 자체를 정당한 경로로 구입을 하신 경우라면 이를 이용하여 경품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시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당 경품의 브랜드나 업체에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민사
22.05.18
0
0
상표권의 실시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생기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중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독점적 사용권이 아닌 통상사용권은 별도 등록을 하지않아도 당사자간계약에 기해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허나 디자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2
0
0
상표권 출원 관련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nonono357를 포함하는 선등록상표의 경우 nonono357이 식별력있는 단어인지 여부를 따져 식별력이 있다면 분리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후출원 상표로 nonono357을 동일유사상품에 출원한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1
0
0
오픈카톡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자께서 게임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시고 저작권 침해자의 인적정보 및 침해사실에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등에 직접 고소가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7
0
0
논문에서 발견한 사실을 특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의 내용인 "치매유발 특정 호르몬의 영향"에 관한 것은 발견이지만 예외적으로 특허법상 용도 발명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용도 발명 특허출원전 논문 발표를 하시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논문을 먼저 발표하신 경우라면 발표일로부터 1년이내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셔야 하며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으신 경우라면 국내실시권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허락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으셔야 해외에서도 로열티 허여등 특허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7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