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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법원2010.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을 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유사성 판단시 저작물 전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질의 사항에 비추어 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검은더벅머리 갈색눈 부분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캐릭터의 전체가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면 그 전체로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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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링크만 하는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기사를 단순 링크만 걸어둔 경우는 해당 싸이트로 바로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로 안내에 불과하므로 직접적 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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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모바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업무상 내용 증명을 많이 발송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씀하신데로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언제 배달하였는지가 파악이 가능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하오며, 아직 모바일에 의한 내용증명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사오니 이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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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연예인, 운동 선수등 유명인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캐러처쳐나 이미지로 그려서 상품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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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보도된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 기사도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1차 저작물인 신문기사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신문사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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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카페에서 노래틀때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018년도부터는 커피전문점업등이 50제곱미터(15평)이상인 경우 저작권이 있는 음악 저작물을 틀게 되면 매장의 크기에 따른 차등화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음악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의 저자권신탁관리단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등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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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유명인한테도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연예인,운동 선수등 유명인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현재 생존한 유명인에게 인정되는게 원칙입니다만, "메밀꽃 필무렵"의 저작자로 사자인 이효석씨의 초상 및 서명 등을 무단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된 서울동부지법 2006가합6780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시 사항을 살펴보면 퍼블리시티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며 그 보호기간은 퍼블리시티권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사오니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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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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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로고까지 만들고 준비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브랜드네이밍시 문자 자체로도 식별력이 있고 선행 상표와 비유사하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의 경우도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문자와 같이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와 같이 로고를 함께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경우 등록 상표의 사용은 항상 문자와 로고를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시 특허사무소 대리비용은 정액으로 정해진게 아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통상 출원의뢰를 하십니다. 의뢰시 출원코자 하는 상표와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미리 선정하고 의뢰를 하시면 출원 업무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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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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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간 기획서에 대한 법률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의사항만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분께서 저작권자인 경우 B출판사에게는 전자책 이북만의 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신 경우로 보이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작기획서 직접 작성과 종이책 출판에 대한 저작물 사용허락을 다른 출판사에 하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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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디자인 카피 사은품 신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은품도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면 사은품이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라면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상 침해를 구성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무상제공 판촉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부착 –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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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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