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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플라스틱 제품(3926.90-9000)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1과-2340에서 유권해석을 내린바, 별도로 이러한 스토퍼를 분류한 호가 없고 플라스틱 재질이기에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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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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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시에는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인 경우가 많기에 FTA 적용 가능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TA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조건이기에 이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이기에 국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라벨링도 필요합니다.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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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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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무역센터(?)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소액화물이며, 특송물품이기에 아마도 별일없으시면 질문자분의 자택으로 배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혹시라도 우리나라 통관에서 검사 등이 된다면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설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일단, 발송이 되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잘 기재해두셨다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하며 한국에 도착시에도 이를 기초로 질문자분과 연락이 될 테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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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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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는 사용되는 운송의 형태 및 인도장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CFR의 경우 해상내수로 전용규칙으로 본선적재시에 인도가 완료되며, 이때 물품의 위험도 이전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CPT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인도도 완료되게 됩니다.이러한 CFR은 교과서적으로는 해상내수로 운송시에만 적용되며 CPT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과 같은 복합운송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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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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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사물품의 경우 1년이상(가족 포함시 6개월) 거주한 귀국자에게 다음에 한해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그리고 아래의 물품은 면세가 제한됩니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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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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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이슈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사항은 없으며, 일반수출처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판매의 경우 소량 소규모로 개인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통관요건에 대하여도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중국산 물품이게에 한중 FTA적용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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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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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해당 협정을 맺는 국가들끼리는 낮은 관세부과, 무역장벽 및 투자장벽 해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적인 경상흑자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에 농산물을 개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생산하는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타격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류 등 축산업물품들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따라 FTA 체결시마다 농업계에 반발이 심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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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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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 비교해보면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XW의 경우 공장도 인도로 매수인 최대의무, 매도인 최소의무조건이며, DDP의 경우 관세지급인도로 매도인 최대의무 매수인 최소의무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EXW조건시 DDP보다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매수인은 수출국 내륙 운송, 국제운송, 수출입통관, 수입국내 운송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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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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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차음재 / 흡음재 수입시 HS-CODE 및 원산지 표기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HS code의 경우 폴리우레탄은 3909.50-0000 으로 기본관세 8%, 한중 fta 0%입니다. 그리고 고무제의 경우 4008.11 이며, 10자리는 방직용섬유와 결합시에는 1000, 그외의 경우 9000 으로 기본관세는 8% 한중 fta 적용시에는 0% 입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의 경우 5602.20-0000이며, 기본관게 8% 한중 fta 적용시 0%입니다.그리고 원산지표기는 최소포장단위에 기재하기에 박스채로 판매되면 박스에만 하셔도 무방하며, 낱개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에도 표기하거나 이릍 포장하는 비늘 등에 표기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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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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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통관불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신문기사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24625?sid=101그렇기에 간단하게 발급받으시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재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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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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