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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은 악기의 부품품으로 확인되며, 한-영 FTA 적용시에는 관세율이 0%로 확인됩니다.이러한 물품이 만약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입통관이나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통관이 되기에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여러모로 입력하셔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비용은 2~3만원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사에게 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가 명기되어 있기에 한-영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면 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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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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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를 할때 한국으로 반입이 안되는 품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시에는 한국에 반입이 안되는 물품, 그리고 해외직구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해야되는 물품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먼저,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은 대체적으로 불법적인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수입과 관련된 법들에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물품들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그리고 해외직구로 구매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을 하여야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수입으로 진행하시면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시고 직접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통상 20%)따라서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해외직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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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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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해외직구한 물품이 한국에 들어올때 날짜가 다르게 들어오는경우 혹시 해외직구 면세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시는듯 합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먼저 2건의 주문건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건 모두 각각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라면 문제없이 해외직구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개의 선하증권을 분할로 수입하거나 혹은 같은날 같은 공급자에게 구매한 물품을 분할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어느정도 날짜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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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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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어댑터 본사 주문 후 수입통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타 어뎁터의 경우에는 HS code 8504.40-5090(기타 어뎁터)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한 수입절차는 일반물품과 동일하며, 물품이 국내에 도착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어뎁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KC인증 대상입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따라서, 어뎁터의 형태, 전압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기 2가지에 대하여 요건을 미리 충족하시고 수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절차에 대하여는 수입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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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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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진행 시 수출 실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관세법상의 수출은 아니지만,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수출실적인증을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입급증, 송금증 등 중계무역에 따른 차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중계무역은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되지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수출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답변한 사례도 함께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8&board=tdSosView&boardid=19378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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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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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 수입을 할려면 통관 할때 필요한서류는 뭐가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어떤 의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 제품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한국에 도착하시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진행하시고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시어 이를 국내에서 수취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하실때는 FTA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한중FTA / RCEP / APTA 총 3가지 협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아래의 티셔츠처럼 기본세율은 13%이지만,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4%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출자에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꼭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활용하여야되는 협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점을 관세사와 잘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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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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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영어를 공부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영어 공부와는 다른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무역영어는 다른 공부들과 약간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특이점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바, 무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토익이나 토플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L, Packing List, Letter of Credit, FOB 이런 단어들은 무역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에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무역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영어를 공부함과 동시에 이러한 용어들을 익혀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역영어 시험은 대부분 주요 무역협정들에 대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기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무역을 할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때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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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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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아직 무역 분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번에 트럼프의 보복관세에 이어서 추가로 IRA 법안을 통하여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중국산으로 주로 유통되는 전기차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속하기에 중국산부품들은 추가관세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보조금 혜택도 지원받지 못하기에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이러한 무역분쟁은 중국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현재 주력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친환경 사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태양광패널, 배터리 등의 요소들이 중국산이거나 혹은 원재료가 중국에서 제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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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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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구매대행으로 짚라인 도르래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짚라인 그리고 짚라인의 부속품인 도르레는 HS code 9503.00-3919(기타완구) 혹은 9503.00-3990(기타완구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KC인증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따라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에만 적용되기에 해당 제품이 만 14세 이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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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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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하는 A/L과 P/L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L의 경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듯 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B/L이 있습니다만, 이는 선하증권으로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시 선사가 제공하는 운송계약서, 운송계약의 증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권리증권의 성격도 있기에 취급에 유의가 필요합니다.P/L은 패킹리스트라는 뜻으로, 선적화물의 포장단위, 중량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러한 PL은 인보이스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물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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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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