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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중국 양국이 서로 상대수입국의 생산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무역을 제한하는 전쟁을 뜻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국의 산업성장을 억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정치, 경제적 압박을 노린 것입니다.이러한 미중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때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제조업 육성 및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여러가지 정책 여건 상 무역적자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역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의 수입, 화웨이의 개인정보누출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무역전쟁이 여러가지 양상으로 확대되었는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배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CHIP 4 동맹(미국, 일본, 대만, 한국 반도체 동맹) 등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 향후 핵심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는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서 수입되지 않거나 미국산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며 어느쪽에 설지 결정이 된다면 둘 중 하나에 대한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립외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를 잃게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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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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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곤약젤리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곤약젤리의 경우 한국에 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일본공항에서 반출시에도 곤약젤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곤약젤리가 수입이 금지된 근거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곤약젤리로 인하여 질식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관세청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수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수하물에 소량을 넣어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없이 한국에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폐기되기에 가급적이면, 일본에서만 즐기시고 한국반입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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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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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주(Regulated agent)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용화주란 항공사와 운송사업을 수행하며 보안통제를 수행하고, 화물, 속달서류 및 급송 소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정 기관에서 승인된 대리인·화물대리인, 또는 기타 단체를 뜻합니다.상용화주로 인증받은 대리인, 화물 대리인 혹은 단체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TSA에서는 CCSP(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증받은 화주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911 테러 등 실제 테러 등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자 미국은 2010년부터 모든 여객기의 화물에 대해서는 100% 스크린(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실제 ICAO의 보안기준 강화에 따라 미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미국 출도착 항공화물에 대해 100% 스크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전 측면에서의 상용화주제도 효용성은 사라졌기에 유명무실한 상태가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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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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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제 자동차 수출의 경우 아세안 10개국에 수출할때 CKD(분해차량)을 수출할때와 완성차 수출할때의 관세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DKD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 부가세 / 특별소비세를 모두 50% 감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아세안 국가들이 이러한 관세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자국내 완성차 조립라인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완성차를 생산할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해당 국가 내에서 조립라인이라도 설치하여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철강의 경우에도 가공공정에서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하고, 아울러 원재료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가공도에 따라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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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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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규모의 경우 매년 달라지긴 합니다만, 흑자, 적자국가의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5년치 전체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data.go.kr/data/3078837/fileData.do?recommendDataYn=Y)무역 흑자국들은 통상적으로 한국의 완제품(휴대폰,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곳이며, 무역적자가 발생한 곳은 한국에 산업기계(예: 반도체장비, 센서 등)을 수출하거나 혹은 원자재(원유,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는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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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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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보호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 중국은 무역전쟁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호무역정책을 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각 상대방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국내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IRA 법안을 통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및 완성차조립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상승시킴으로서 매출 감소를 노리는 것입니다.2. 만약 그 정책이 펼치고있다면 보호무역정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하는 이유는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중국에 대하여 전기차, 태양광 주도를 뺏길까봐 여러가지 정책을 통하여 자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중국내 동일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호무역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면 상대국에게 이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목적(예: 군사적 움직임 제한, 수출물품에 대한 제한 등)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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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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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간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제공하고,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FTA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구매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구매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제공해주는 것이 매출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과 관련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19링크의 사이트는 트레이드네비라는 사이트로 무역거래 시 수입국에 대한 정보 및 수출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곳입니다.특히, 원산지증명서발급에 대하여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관세율 조회 - 해외관세율 간편조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관세율(FTA 세율)을 체크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류의 경우 HS code 기준으로 제 22류(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에 분류되며 제 2203호 ~ 제 2208호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초지식이 생기신 뒤에는 수출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통관 및 원산지증명서 계약을 맺으시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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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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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Stockx 판매시 제한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플랫폼을 통한 해외판매는 간단하게 무역이지만 소규모로 택배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플랫폼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판매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질문자분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세금처리에 각별히 신경쓰시길 바랍니다.(신규법인이나 판매자의 경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사를 통하여 해당 부분 미리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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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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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는 중고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간 주류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소비하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증정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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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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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의 실체적 지원가능 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인듯 합니다.그러나, 제 짧은 식견으로는 아래 2가지 방안이 떠오르는 듯 합니다.1.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담보가 있다면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고금리이긴하지만 담보만 확실하다면 간단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초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L/C를 개설하신 상태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2. 기관 무역금융의 조달 현재, 정부는 여러 기관을 통하여 소규모 무역업체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는 소규모업체들에 대한 무역금융의 지원 및 수출, 수입보험료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유관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상기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시도하신다면 1가지이상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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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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