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를 제가 직접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 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대체 근로자 처리 문제는 회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대체 근로자를 구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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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근무 한 첫 달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개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는 회사에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 후 사용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측에서 휴가 사유를 듣고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회사측에 연차휴가 선부여 + 사용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그냥 어디 놀러가기 위해 연차휴가 선부여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선부여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몸이 아프다던지 급박한 사정 등이 있어야 회사에서 이를 고려하여 선부여 해줄 수 있습니다. 선부여 받은 경우 나중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그 일수는 차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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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이하는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대상이 되고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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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 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법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정년에 관해서는 법 규정 또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에 2012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65세가 적용됩니다.고령자고용법 규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63세 또는 65세로 규정할 수 있고 규정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정년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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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해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어차피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로 처리하면 해고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면 23번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해 두시고 이직확인서에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합의가 되면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해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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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직원의 1년 연차 갯수가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나 외형상 연차휴가 부여 갯수는 동일합니다.다만 유급처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4일 = 1주 32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경우 15일 * 6.4시간 = 유급처리시간은 96시간이 됩니다.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다면 96시간/8시간 = 12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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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그리고 사용자가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무를 요청한 경우 법상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해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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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자의 정년은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일반 사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년 규정은 남성 근로자 + 여성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상 정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정년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60세 이후(예를 들어 63세, 65세 등)로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설정하면 그때가 정년이 됩니다.일반 사무직의 경우 정년은 법에 따라 만 60세로 많이 설정하고 제조업 등 생산직의 경우에는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해 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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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이전직장에서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와 관계 없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액수가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이럴 경우 만약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액수는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책정됩니다. 92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66,048원 * 28일치 = 184만원대를 지급 받지만 위와 같이 책정되면 33,024원 * 28일치 = 92만원대 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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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이직하면 퇴직금 마지막 3개월 임금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육아휴직 11개월 사용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 동안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5호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산입해 주고 최종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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