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퇴사 전 받아 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다만 퇴사 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다른 직장 취업시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퇴사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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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인데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2.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3.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면 면접에 참석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직활동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4. 면접을 가지고 않은 경우라면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직활동을 하셔야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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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취하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 임금명세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화해금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위와 같은 처벌을 압박하여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정? 등에 따라 취하 협상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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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42시간 근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4) 고용보장(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아래 권리는 인정됩니다.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 퇴직금3) 월급 약정시 세전 금액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 지급 - 나중에 연말정산3. net으로 계약하고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사업주가 모두 납부해 주는 경우 연말정산을 병원이 가져가는 방식은 합당한 방식은 아닙니다. net 계약하면 퇴직금 net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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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에 해고한 내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고이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했다면 왠만하면 부당해고로 처리 됩니다.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처음에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세요(1주 또는 2주 등)약정한 계약기간 중 업무를 잘 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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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유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체크한 경우이고 8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4. 설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8개월 계약직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일급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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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관련하여 최저월급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주 4일은 1일 9시간 근로 + 주말 1일은 6시간 근로하는 경우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223,960원 정도가 됩니다.1) 실제 출근시간을 9시 30분으로 정한 경우라면 30분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1일 30분 + 주 5일 = 150분(2.5시간)을 추가 근로하는 경우 위 월급 액수에 111,450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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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일을 하는것보다 야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많이 주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상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3. 야간근로는 주간 근로에 비하여 밤에 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더 힘들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야간근로자 월급이 더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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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19일까지근무인데 회사사정으로인해10일까지근무하라는데19일까지월급받고나올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1) 2026.4.19까지 근무하고 2026.4.20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2026.4.19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2026.4.10로 조정하자고 요청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제출한 사직서 사직일자대로 2026.4.19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4.10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문제 삼으시면 됩니다.2. 위와 같이 하고 2026.4.19까지 근무하면 19일 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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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인해 무급휴가 같은거 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병가휴가는 약정휴가의 일종입니다.2. 회사는 병가휴가(휴직)를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3. 따라서 사용자에게 무급 병가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사용자가 무급 병가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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