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직급수당이 미포함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은 법상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직급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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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자체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그리고 연봉 협상 시 연봉인상율도 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봉협상 여부 + 연봉인상율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위와 같은 회사 사규가 있다면 회사 사규에 따른 제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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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인데 산재기간동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법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8개월 근로 + 5개월 산재로 휴업한 경우 총 13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중이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립만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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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로 임금상당액 받은 시점에서 중노위에서 패배하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일반적으로 복직시키지 않습니다.그런데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중노위에서 사용자가 승소하여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고 질문자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것이 되므로 이미 지급 받은 금원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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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오늘 2025.11.28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고용된 용역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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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헤드헌터가 잘못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용된 회사에서 연봉에 식대를 포함 시켰는데 헤드헌터의 실수니까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해드헌터가 잘못해 놓고 법 운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점심 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식대는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의미2)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3)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지만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세금 + 4대보험료 혜택이 있으니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일 연봉일 경우 근로자 + 회사 모두 유리) 이런 의미인지헤드헌터는 중간 알선자에 불과하므로 최종 근로계약 중 연봉 약정(식대 포함 여부)은 고용되는 회사와 협상하여 해결 할 문제이고헤드헌터에 문제제기하려는 것은 일반 민사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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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임금체불 사실 + 임금체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의 증거자료로약정한 월급이 얼마이고 + 약정한 근로시간에 모두 출근했음에도 + 약정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 얼마씩 지급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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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 거래업체 사이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여질문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채용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는데고용된 납품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고용된 납품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지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전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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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근로자 1년차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한 경우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대리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재직 중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로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사시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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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법적 분쟁(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퇴사하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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