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으로 운영되는 회사, 만2년전에 계약만료로퇴사요청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2. 2025.4.1 입사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2026.12.31까지 근무하면 2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2026.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4. 계약기간 만료 퇴사인지 + 자발적 퇴사인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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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40시간) 주휴수당 발생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종전 액수인 8시간 * 약정시급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2) 다만 4시간 지각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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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아웃소싱 소속일때 생겼던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웃소싱 업체와 파견간 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입니다.2.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에서 파견간 업체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됩니다.3.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일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으셔야 하고 파견간 업체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4. 정규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신규 입사자처럼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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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질문)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기본형태면2. 실업급여 1일 액수는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할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 입니다.4. 수급할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정도가 됩니다.5. 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월급 + 퇴직위로금을 받으면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6.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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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야간수당관련 근로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 청구 요건1)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을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2시 ~ 24시 2시간 야간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2) 연차휴가 및 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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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1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깎아서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요건은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 1년 이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 질문자가 이사 등으로 8개월 정도만 근무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으로 되어 있거나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4.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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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2. 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절차 규정은 위법이 아님)3.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사용절차(연차휴가 신청서에 사유 + 사용일자 + 사용일수 등 기재하여 제출)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4. 법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하려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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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관공서도 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매년 5.1에 대하여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 +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2.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3. 개정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4. 따라서 2026.5.1은 노동절 + 유급휴일이고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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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4일 공휴일로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4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대체공휴일도 아닙니다.1) 따라서 현재 2026.5.4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2)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정부에서 기타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해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2026.5.4에 대하여 현재 임시지정 공휴일 논의는 없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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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회사 연차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만 2년 + 1일 이상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3. 여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바 없다면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위 발생일수 - 실제 사용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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