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괄임금제로 하면 주휴를 적게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기본 월급 계산은 (35시간 + 7시간) * 4.345주 = 182.5시간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월급은 182.5시간 * 10,320원 = 1,883,400원이 되어야 합니다.위 금액을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월급으로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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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주3일 하루 6시간씩 정기근무했고 그 외 추가근무 1일 더 했는데(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은 1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1주 3.6시간으로 책정됩니다.1일 추가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월 총 소정근로시간 * 시급) + (개근한 주수 * 주휴수당 3.6시간 * 시급) + (연장근로시간 6시간 *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공식 중 연장근로시간 6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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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률 1.8% 사업주부담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1. 실업급여 : 사업주 0.9% + 근로자 0.9%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사업주만 부담1) 150인 미만 사업장 : 0.25%2)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3)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사업주는 실업급여 0.9% +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 1.15%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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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액수를 사용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 갑니다.그런데 도산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구상을 받지 못합니다.위와 같은 구조라면 대지급금을 초과한 잔여 퇴직금만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라면 그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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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드려요 사직서 강요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를 다투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회사에서 해고하기로 했다면 해고통보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 절차 위반 등을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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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퇴사 시점인가요? 아님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임금지급일)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민법 제 166조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따라서 2022년부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각 임금채권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위 내용에 따라 2022년 발생한 임금채권 중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 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호 근로 에 관한 채권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채무자의 채무승인, 법원에 소송제기(재판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속 만나자고 한 사실은 채무승인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 서면 등으로 채무액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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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 받으면 진정취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면을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라고 말합니다.사업주 등 임금체불확인서 용도는 간이대지급금 수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민사소송 제기용으로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취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다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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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해야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의 조건을 제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퇴직위로금 액수는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절차를 진행해도 되고 해고가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등을 해주겠다고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수 있고 이때 보통 해고예고수당 금액 즉 1개월 정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부당해고 문제와 연관되므로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퇴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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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한 경우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때 근로자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원래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이라 퇴직금을 받던 해고예고수당을 받던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2.10 사직일자를 2026.3.6 이후로 설정하여 미리 말해도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만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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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2026.2.18까지만 근무하자고 한 것이 계약기간 만료인지 아니면 해고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폐업일 이후로 연장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2.1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가 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폐업일까지만 연장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 사용자가 2026.2.1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어느 시점까지 연장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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