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급이 강등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성으로 직급이 강등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위 절차로 해결해야지 직급이 강등되었다고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 부당한 강급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직급을 강등 당하신걸 보면 회사와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위 절차를 통하여 부당징계를 다투시던지 권고사직 퇴사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권고사직 합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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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사장이 밀린 주휴수당이랑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로에 대한 월급 + 밀린 주휴수당 전부를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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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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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1)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고 각각의 근로시간 및 금액을 명시하면 위법이 아닙니다.2)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고만 구성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간 + 계산방법 등이 구획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므로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부분을 각각 구획하여 시간 + 임금 등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분할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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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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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한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2026.1.31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셔야 합니다.A직장 퇴사 후 B직장에 새로 취업하여 3개월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B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B에서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비자발적인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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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소기업 토요일특근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일 또는 연장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병원 진료 때문에 토요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미제공이 될 뿐임)연차휴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 연장, 휴일근로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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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시 연차먼저 소진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병가휴직 전 연차휴가 먼저 사용하라는 회사 사규 규정은 위법이 아닙니다.그리고 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절차 위반으로 병가휴직을 허용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다고 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본인 책임이 원칙임)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상 보장을 받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병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개인 책임)다만 질병이 개인 질병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병가휴직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만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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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퇴직까지 1년1개월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4.7 입사자의 경우2026.4.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4.7이 되기 때문에 만 1년 근무가 되고2026.5.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5.7이 되기 때문에 만 1년 + 1개월 근무가 됩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퇴사일자(상실일자)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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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연락와서 임금체불 합의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합의 의사 번복을 고지해도 됩니다.주의하실 점은 고용노동청 진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은 사업주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대한 임금을 지급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따라서 합의하겠다고 하셨다가 + 이를 번복하고 사업주 형사처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조사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해도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지 않고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나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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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을 수 있나요? 시술 사진도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의 경우 근무일지 + 지급 받은 월급 내역을 통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 +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무일수는 기억에 의존하여 수기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근로자가 우선 근무일지를 통하여 근무시간을 주장하면 사용자가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근무일지를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작성하세요위와 같은 증거자료 없이 진정부터 제기하면 조사가 지연되고 해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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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 전날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해고시점 기준 1년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형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는데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사업주 주장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문제가 사업주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예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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