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6.1.31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셔야 합니다.
A직장 퇴사 후 B직장에 새로 취업하여 3개월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B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B에서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비자발적인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