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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태양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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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한 궁금한 부분

2026년 1월 31일에 A하청회사 계약종료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2월부터 새로운 B하청회사소속으로 변경되고 3개월 정도 더 일하다가 4월말쯤에 자진퇴사를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5월쯤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A회사 계약종료 하자마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6.1.31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셔야 합니다.

    A직장 퇴사 후 B직장에 새로 취업하여 3개월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B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B에서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비자발적인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A회사에서 이직 후 B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B회사에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결국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일해야 되는게 아니라면 A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이후

    취업을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