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에게 최소 몇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정해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항에 따라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 1년에 연차휴가 5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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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입사 4년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아래를 말합니다.1) 세전 금액을 의미2)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기타 근로의 대가성 모든 수당 + 고정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3) 기본급 + 기타수당 구분되어 있어도 합산 금액을 기본급에 기재해도 결과값은 같습니다.3.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고 위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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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직기간이 있는 퇴직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2.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3.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 2024.4.19~ 2026.4.14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2026.1.15 ~ 2026.4.14 총 90일 임금총액으로 퇴직금 계산2) 위 계산한 퇴직금 총액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140만원 = 차액분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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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들어가기 3주전 권고사직권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답변1)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계속 근로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3) 권고사직에 동의하려는 경우 퇴직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로 퇴직위로금 지급 + 지급액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3년 정도 근무한 경우라도 2025.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2025.9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2025.9.1부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사용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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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이직한 경우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감액되어 책정됩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사용자가 5시간으로 기재하면 하한액은 66,048원 * 5/8로 책정됩니다.(4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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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퇴직급여가 쌓여 있다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4.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재직중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5. 다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아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조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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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기존 회사 재취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별개의 사업체에 재취업한 경우2.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3. 재취업 후 6개월 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말은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했다는 말이 됩니다.1)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라도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직장 A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 중 A직장에 재취업한 시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지 + 만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위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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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4대보험 성립을 산재만 개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2.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면 전부를 가입하던지 + 아니면 전부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적발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보험료 징수)를 하게 됩니다.3.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를 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만 가입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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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2025.3.1 ~ 2026.4.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4.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는 최소한 26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5.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경우 1)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2)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후 회사 + 근로자 사이 연차휴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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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하여 부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성립될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4.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한 경우라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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