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알바 임금 미지불시 사장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해고된 경우에도 해고일자 기준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두세요.위와 같이 통보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서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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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에는 단기 계약직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계약기간이 2026.4.8 ~ 6.5인 경우 회사에서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 최종직장이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위 단기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채용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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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도 아래 권리가 인정됩니다.1) 주휴수당2) 퇴직금3) 최저임금1. 2023.3.1 ~ 2026.2.28 재직한 경우 퇴사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2.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시급이 1만원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대한 차액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분은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6.4.1 기준 2023.3월 부분은 3년이 경과하여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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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호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호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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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1주 2일 근로 +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로만 책정되고 월 평균 8일 내외로 책정됩니다.4. 월 8일로 책정되는데 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4일 내외에 불과하게 되고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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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 임금별로 처리합니다.임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주휴수당 등 각 임금체불별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체불만 진정을 제기한 경우 퇴직금까지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퇴직금도 체불된 경우 진정 제기시 이 부분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거나 추가 진정을 제기하셔야 구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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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포함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문제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하며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됨3) 다만 위 내용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함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2.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 문제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 됨2)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3) 2개 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가능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 수급 함3. 실업급여 액수 결정 문제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함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 됨3)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는 점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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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지정 개정 : 이미 확정되어 입법예고가 되어 올해 시행됨2. 5.1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문제 :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해 시행될지 내년 시행될지 미확정3. 참조 : 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개정 + 입법예고 1. 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제2조 개정) 입법예고 가. 제․개정 이유 ○ 제헌절(7.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2.10.)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제헌절(7.17.)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제2조) ○ 제2조 개정사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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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달채우고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1.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해 주면 됩니다.2. 이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근로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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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임금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1. 퇴직금 문제 검토2025.12.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의 1년치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2. 연차수당 문제 검토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2) 2021.3.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초 발생한 11일은 2022.3.1 수당으로 전환되고 지금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2022.3.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3.1 수당으로 전환되고 이것도 현재 3년이 경과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3.1 16일 + 2025.3.1 발생한 16일에 대한 수당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3. 주휴수당 문제 검토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현재(2026.3.28)기준 2023.3.28 이전 미지급분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 가능)4. 고용노동청에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고 소멸시효 중단 행위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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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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