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최저를 넘으면 적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최저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830,37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883,290원 정도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매월 고정 상여금을 지급 받는 경우 기본급 + 상여금 합산 금액이 위 최저 기본급 이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024.1.1 이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어 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질문자가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급 + 상여금 합산 금액이 최저 기본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하는데 통상시급은 1,961,090원/182.5시간 = 10,745원이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만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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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5.1.31 ~ 2026.1.30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최저일액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0일을 수급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조회하여 취득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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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속 후 정년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연차 갯수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때재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아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따라서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1년 위촉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 + 근로자 합의가 있으면 임금 + 퇴직금 + 연차휴가 모두 신규 입사자로 취급하여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위 내용을 담은 재고용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던지 1년 위촉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이럴 경우 신규 입사자에 준하므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참조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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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임금과 같이 지급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 선지급 받은 금액 = 차액분만 청구 가능)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해 두는 경우 : 법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 유효가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이때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이라 위법이 됨대부분의 회사는 2)번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을 질문자가 수령하게 됩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을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연봉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라 퇴사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퇴직금 포함한 금액이 질문자의 연봉이 아니고 퇴직금 명목 금원 제외 즉 12/13 금액이 실질 연봉이 되어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퇴직금 포함 연봉제 운영)급여명세표상 공제내역에 퇴직연금 적립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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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신고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현재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고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고 금액이 구획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 이 주장을 하여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서면을 작성해 두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결혼 한다고 5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계좌 내역이 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퇴직금 액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이라도 주장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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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계약 종료 후 26년 재계약 체결시 전년 12월 월차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부여 합니다.2025.8.1 ~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이 없이 바로 2026.1.1자로 재계약을 한 경우 2025.8.1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따라서 이럴 경우 2025.12월에 개근한 경우 2026.1.1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습니다.2026.1.1 부여 받은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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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1년 근속 퇴사할 겨우 퇴직금 지급 방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자가 됩니다.(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퇴직연금 대상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1년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해야 합니다.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 근로자가 아예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위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하세요(안 그럼 퇴직금 지급 후 다시 반환 받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퇴사통보하여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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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회계년도 연차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위 연차휴가 외에 비례연차를 선부여해주는데선부여는 1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선부여 받은 연차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전까지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선부여 받은 것을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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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직원 연차 공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계산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1시간 지각하거나 1시간 조퇴하는 경우 이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이런 행위를 계속 용인해 주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시간에 대하여 칼같이 임금을 공제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1시간 지각이나 조퇴시 1시간 * 약정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지급시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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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재정산 규정을 두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일수를 보전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행규정에 따라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개 사용기간에도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사규 규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당 정산액을 알려 달라고 하여 부당한지 다투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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