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그만두면 급여는 며칠 이내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자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3. 퇴사시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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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어떤 금액을 준다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그러나 고용승계한 경우 고용승계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9개월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승계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여 총 1년 이상 근로한다는 것을 전제로 9개월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 액수를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럴 경우 질문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할지 + 몇년을 근무하다 퇴사할지 + 퇴사시점 월급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승계 문구 삽입 + 이전 사용자 소속 9개월 근속기간 승계 + 이전기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고 고용승계한 사용자에서 실제 퇴사할 때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처리하고 현 사용자는 고용승계한 사용자에게 둘이 합의로 9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던지 양도양수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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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 할 때 3개월의 1일평균급여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연봉제의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되고 1개월 평균월급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부 포함이 됩니다.3개월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3.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1) 최종 3개월 평균월급은 2026.1월 + 2월 + 3월 평균 월급을 말하고2) 3개월의 총일수는 2026.1.1 ~ 3.31이고 총 90일이 됩니다.(주말 포함 달력상 총일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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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지급 금액 기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1.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2.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2026.2.28까지 1년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6.2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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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금체불인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넣어서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위반 문제는 노무사 영역)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은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일반 민사(소송)문제로 보입니다.일반 민사문제 + 이에 대한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등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 변호사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셔야 전문 조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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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판단을 해드리는데이런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질문자 기재내용을 보면 1차 계약직 근로계약이 2025.4.초 ~ 2026.1.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이고 2월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제와서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다 +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한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습니다.1. 현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고 퇴사일자가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봄) 해고로 보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입사시점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면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1년이 된 후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 작성하는 연장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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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사직 문제가 협의가 된 이후 + 본인이 계속 근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1. 어찌 되었던 질문자가 사직하겠다고 하여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2. 그러나 본인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음에도 회사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가 됩니다.3.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의사 철회 + 계속 근로의사 표시 + 회사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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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지만2.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퇴직위로금 지급 + 권고사직 요청 등을 통하여 권고사직절차로 퇴사 문제를 해결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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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용시 정규직으로 한다던지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최저월급의 90% 1,941,19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2)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인데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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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 부여할때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 최대 11일2.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 2026.1.1 : 2025년 재직기간 6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부여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다만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단시간(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유급처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수를 달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 되므로 15일 부여시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를 8시간 유급으로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9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연차휴가 처리해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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