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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존경스러운팀장
매년 3월 ~ 2월(1년)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됩니다
26년 2월까지 못쓴 잔여 연차를 26년 3월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데
이때 통상임금 기준은 26년 2월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6.2.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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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기준은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된 시점(26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1.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2026.2.28까지 1년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6.2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