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최초 채용시2.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2025.7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그 이후 임금,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2025.7 입사 당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6.7 도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2026.7 계약을 연장할 경우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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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6개월 같은 회사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2.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3. 이전직장 6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연장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 동일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4.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사유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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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는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전에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해고통지를 철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해고일자 이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을 요구한다고 사용자가 지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진정 제기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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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1)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므로 이 이상 금액을 지급 받으시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최종직장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 근무하면 실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서류상으로만 처리하여 수급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방안 + 수급액수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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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사대보험가입했는데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험율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만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도 동일액수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추가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전액 부담)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2)국민연금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4.75%3) 고용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0.9%1.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하는데2. 공제내역세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액수를 기재해야 하니 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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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미납부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한 경우이나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 두지 않은 경우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1) 이럴 경우 회사는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해 지급해 주던지2)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 + 지연이자 모두 납입을 한 후 지급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자격수당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격 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확정기여형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참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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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하여 스케줄근무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이유는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최종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해야 합니다. 강제로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2) 최종 전에 계획서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사용일수 + 계획서를 받아도 상관 없지만 최종 강제지정일 통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숙지하세요.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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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차휴가 규정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차휴가 규정 적용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개념과 판단 기준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위 계산식에 따라 정직원 +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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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마지막 주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차감은 다음달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라고 말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6.3.30 월요일 결근한 경우 3월 월급에서 결근일 임금이 공제되고 주휴수당 공제는 3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4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월급제 회사의 경우 대부분 3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아르바이트 + 시급제의 경우 4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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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사고나는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2.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 회사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성 인정)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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