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중간 입사, 그러나 입사일은 수급 마지막 날 후예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2026.3.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는 경우 이때가 취업한 날짜가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일이 2026.2.중순인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자를 2026.3.1로 설정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2026.3.1자로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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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변동 없을때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이 달라진 경우달라진 시점을 표기하여 새로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변경된 임금 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종전 임금 구성이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된 경우이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6.1.1부터 적용된다고 하셔야 2026.1.1 이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위와 같이 변경하지 않고 기존 임금 구성을 그대로 사용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연봉계약서도 변경하고 급여명세표도 이에 맞게 변경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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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2026.5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날까지 재직 + 근무한 것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4일 사용 + 1일 출근하시는 것이 월급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1개월을 채운것이 아니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월급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 그 달의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육아휴직 때문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7.1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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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조퇴하면 출석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결근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결근이 아니므로결근은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자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연차휴가나 주휴수당 판단시 개근으로 취급이 됩니다.조퇴한 경우 회사에서 이 날을 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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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만65세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했었는데 퇴사 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시 만65세이상여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입니다.퇴사 후 이전직장이던 다른 직장이던 재취업할 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재취업하려는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65세 이전에 입사하고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이 직장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종직장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시점이니 바로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고 만 65세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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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정년했을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기재했고 근로자분이 고용센터 방문시 정년퇴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만 했으면 의사 소견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1)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질병 때문에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병원으로부터 질병 치료가 되어 구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2)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지어떤 이유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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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채용자 계약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어떻게 설정하던 위법이 아닙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근로계약기간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6.2.2 ~ 2027.1.31로 설정해도 위법이 아니고 위 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채용시 위 근로계약기간으로는 입사하지 못하겠다 퇴직금이 발생하게 2026.2.2 ~ 2026.2.1로 설정해 달라고 주장하여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정정을 해주지 않겠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고 위 기간 동안 근무하던지 입사를 하지 않던지 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관철시켜 정정 후 서명하셔야 1년간 고용보장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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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합니다.따라서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정규직 계약서 + 정규직 계약 종료 합의 +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사전에 미리 고용보험 내용을 계약직으로 정정한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의심을 하지 않지만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퇴사 직전에 정정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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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사위 회사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사업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이고 장인과 사위가 같이 사는 경우 친족관계 때문에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맞는지 + 실제 1개월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합니다.위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더군다나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2026년의 경우 66,048원)이 1/2로 감액되어 33,024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 책정됩니다.따라서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1인 사업자라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는데 장인을 위해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1개월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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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개 실여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에 연락하여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2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이고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180일 이상인지 판단이 가능하여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180일 이상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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