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 임금성 교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 + 근로자를 출석시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수사)합니다.조사결과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사업주에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질문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사업주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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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2024.10 퇴사처리 +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2025.11.1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재입사시점인 2024.11.1 기준 2025.10.31까지 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만 정산 받고 4대보험은 상실처리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위법,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잔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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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알바할때 4대보험을 두곳에서 낼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각 직장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2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하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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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에 받을 수 없는 경우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재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회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 재입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이 모두 리셋 되는 개념이 됩니다.1) 퇴직금 2) 연차휴가3) 승진 다만 회사에서 위 내용을 리셋으로 하지 않고 이전 재직기간을 반영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회사의 재향사항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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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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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자일 것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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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 + 최종직장이 동일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정규직 4대보험 상실처리 + 1개월 이상 계약직 4대보험 취득신고 +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업무가 없어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 즉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실제인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동일직자이라도 이직확인서를 2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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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폐쇄로 인한 근무내용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다면1) 스포츠강습 및 관리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2)번 해석상 위생관리 업무로 배정해도 업무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이왕이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스포츠센터 폐쇄 결정에 따라 을의 업무를 종전 업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기재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1) 위생관리 및 부수 업무 일체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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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입니다.따라서 2024.10.1 입사한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4.10.1로 기재하셔야 합니다.2025.1.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퇴직금 등 분쟁 발생시 2025.1.1 기준으로 입사한 것으로 우선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회사측에 입사일자를 2024.10.1로 기재해 달라고 한 후 정정이 되면 그때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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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퇴직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고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부당해고에 해당함)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에 규정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데 사업의 완료기간이 2025.12.31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때 퇴사처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전인 2024.12.31 자로 퇴사처리되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 규정이 적용되어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이라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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