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채용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할 것3.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셔야 하니 우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하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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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태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절도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만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되고 하지는 않고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자료로 확인되면 지급한 임금도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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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및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최대 2년 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측에서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계약 여부 결정 전에 연봉 인상 +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그걸 들어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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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5개월병가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 판단 시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위 규정은 사용자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키고 다만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휴직기간이 위치하고 있으면 그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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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이 되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는 경우회사에 계속 고용(근로계약관계 유지)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중 이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만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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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해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에 대하여 검토하면(노동위원회 관할)1)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2) 사용자 제외 5인 이상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3)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라고 말한 사실 즉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로 인정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 + 사용자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는 확정 통보 내용이 녹음 + 서면 + 카톡 대화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검토하면(고용노동청 관할)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전부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하여 검토하면(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관할)1)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2) 부당해고로 되면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 보험료 전액 납부 + 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3)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 주 3일 근무자의 경우 1주 4일 + 월 1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10개월 근무해서는 180일을 구비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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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으로 인한 인사이동 거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점이 실제 폐점한 경우 회사는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재량범위에 있는 인사권 영역입니다.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지점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1) 회사와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던지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또는 통근곤란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2)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경우 지점이 지역을 달리하는 곳이고 집에서 다른지점으로 출퇴근 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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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게 해주겠다는 ( 계약만료로 종료)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처리한 경우 정정은 아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이 되면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1)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의 정정하는 방법2)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는 방법2)번 방법으로 정정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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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연속 근로자(계약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 됩니다.기간제법에 규정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 준다3)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된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023.8.1 ~ 2026.2.28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1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간제법에 규정된 예외사유(5인 미만 사업장, 최초 최용시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등)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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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 사항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1.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2.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른 근로라는 사실3.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그런데 회사측에서 출장을 간 경우라도 6시에 퇴근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역이 있거나 연장근로시 상급자 등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2번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쉽게 인정 받기 힘듭니다.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러면 상급자 등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지시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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