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는 휴가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지 수당을 정산 받으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연차휴가 사용 불허가 불가합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지급한 연차수당 반환은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일 유급처리해 주어야 함)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한 경우 유급처리해 주고 + 그 이후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부당이득으로 회사가 반환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급여명세표는 매월 월급 지급일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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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직원 급여를 현금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받아 두셔야 나중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 세금 처리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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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잔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본인 기본급에 대한 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예를 들어 1주 40시간 기본 근로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이 본인의 약정시급이 되고위 계산식에 따른 시급이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아닌 본인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본인 약정시급보다 적은 최저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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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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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2025.3.5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입사일자가 2205.3.1이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말고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5.3.1로 기재되어 있으면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를 확인하세요!(작성일자 말고)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입사일자 기준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된 후 퇴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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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유급휴가나 휴일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시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된 일수, 상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위 내용에 따라 일수 게산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이때 일용직 + 상용직 상관 없이 고용보험 신고를 한 기간 일수만 합산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내역 신고 + 상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이고 그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 + 유급휴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인정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근로를 제공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지 마세요.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를 제공하면 최종직장 판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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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1년째 안해주는데 신용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상실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전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건강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으면 이전회사에서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출혈을 보면서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강제 상실처리 했다면 그 자료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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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은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모두 규정되어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처리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그리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적용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법 위반도 아니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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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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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퇴직연금 수령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면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하시려면 퇴사 후 1주일 후 재입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처리를 하지 마세요. 1주일을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하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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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월급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가 됩니다.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1,883,300원 정도 됩니다.휴게시간이 없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 됩니다.사용자가 2026년에 세전 19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위법이 아니고 1시간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징역 +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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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에 60시간/70시간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 제한 없음)주 4일제로 전환한다는 말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인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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