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 노동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신 후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