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하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 폐업하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밀린 월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임금 +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 구제를 받는 것이고 사업주가 폐업을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체불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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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체불사실을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 노동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신 후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지급금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불여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회사에 그만큼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