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부하직원일못한다는 이유로 때려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자르지 않고 계속 직원으로 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폭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폭행 경위 + 법원 판결 취지 +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고 등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고 폭행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회사 조직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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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요? 벌금이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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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시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2주 수습기간 중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이 규정 적용)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영세 업체에서 수습기간 동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종료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말고 2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주간 평가를 해보고 맘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부당해고 대응이 제일 좋은 방법)근로계약서에 2주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파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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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명단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그 명단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구조조정이란 해고와 다르게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퇴사하는 방식이라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하여 무조건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퇴직위로금을 많이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던지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는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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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첫 입사 연도에만 1년으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는데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사직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계속 근로를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2008.5.28 입사한 경우이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퇴사할 경우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시고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시 바로 퇴사처리해준다고 하면 그때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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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6.3.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 치료 이야기를 하시고 2026.3.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안전하게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면 되니 설날 지나고 바로 이야기 하여 퇴사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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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상태인데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별도 지원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처이 가능하니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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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를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6.2.16 ~ 18 설날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을 합니다.1. 8시간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하여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야간근로 : 휴일근로 수당에 0.5배 추가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수당 계산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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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후 다음날 같은회사로 재취업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3.3% 세금처리는 한 것인지 +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아님)사업체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소정 급여를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3% 세금처리 했어도 실질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3.3% 세금처리후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1년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을 받아 두세요.참고 :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입장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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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의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6개월 근무하는 경우에도 법상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현재 아웃소싱 업체에서 법을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고용보험 등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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