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2. 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4. 이럴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4시간 * 약정시급(10,500원) = 42,000원을 추가 지급 받습니다.5. 월에 4주를 개근하면 42,000원 * 4주 = 16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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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 방법 등등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24 사이트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3. 2주(14일) 이후 출석일 통보 4. 2주 이후 출석일 출석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통과시 - 집체교육 5. 집체교육 다음날 보통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에는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 지급6. 실업급여 수급일수 + 수급액수 + 수급일수 중간일 + 1차 ~ 4차 실업인정일(지급일) 기타 모든 사항이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 서류를 꼭 받아서 잘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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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2. 따라서 퇴사시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되는데3. 월급을 구성할 때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 +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 이럴 경우 매월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을 한 경우 정산 받을 연차수당 일수에서 선지급 받은 일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2) 차감을 하고도 남은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3) 단순한 예시로 보면 매월 급여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 1년을 근무한 경우 1년간 총 12일치 수당이 선지급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선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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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세금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과세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식대 등)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지금은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 등 그때 추가 징수해도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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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 실수령액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 과세 대상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2) 세전 월급이 275만원이고 임금 구성에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 275만원 전부가 과세 대상 급여가 됩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275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425,000원 정도가 됩니다.3. 근로자 입장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공제하려면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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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1년 조금 넘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3. 퇴사할 경우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된 연차수당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매월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이 되어 있는지 + 8시간분으로 설정한 것인지 10시간분으로 설정한 것인지 확인하세요(8시간분으로 설정했으면 1년 근무시 12일치가 수당으로 정산된 것이고 10시간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년 근무시 15일치가 수당으로 정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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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변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성과급 변경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해당 , 위 6의2 호 참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허용여부는 회사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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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토요일) 근무 시 어떤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 3. 회사에서 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라고 했다면 그날 근로는 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4. 휴일근로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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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4시간 근로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4. 따라서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11,000원 = 44,000원이 되고 이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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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 문제에 대하여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3개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2. 실업급여 대상 계약기간 만료 문제에 대하여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퇴사해야 하고 이를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합니다.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가 재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4)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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